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개정(’14. 5. 23)시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까지 반드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초교육이 유예된 시공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17. 5. 22일까지 인터넷 교육(기본+전문)을 신청하고 이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ㅇ 최초교육 이수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23)시 ''17.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 확인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homenet.kocea.or.kr)
ㅇ 설계·시공분야 기술자 - ''17.5.22일까지 인터넷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진행중**인 자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 면제 * 기본교육(28h)+전문교육(28h) 모두 신청(필수사항) ** 교육과정 일부라도 진행중이어야 함
ㅇ 품질관리분야 기술자 - 수탁기관(기술인협회)에서 1년간 일괄 교육 연장(''18. 5. 22일까지) ※ (이유) 인터넷 교육과정 없음
ㅇ 해외출장, 질병 및 입대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수 없는 자 - ''17. 8. 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방법 : 한국기술인협회에 신청(본인, 소속회사)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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