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변동사항- 상호변경: (주)엔에이치개발 → (주)농협네트웍스- 추가업체 : (주)삼처리이에스, 코리아오토글라스(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한샘, 현대스틸산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