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종전의 <자체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를 폐지 하고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로 변경시행한다는 홍보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지하철공고 제2000-81호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변경공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서 시행하여 오던 < 자체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자료>를 활용한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제도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목 적 각업체별로 공공기관에 개별적으로<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인적,경 제적 낭비요인의 제거를 통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를 폐지
o 내 용 - 자체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 제도 폐지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조달청 미등록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입찰 실시 - 입찰서는 별도의 서류 확인없이 교부하여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유료(매당 1000원) o 시행일자 2000년2월25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시설공사
o 기타 문의사항은 경리처 조달부(520-5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 2. 2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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