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 요
국세청에서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세무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사항 이외의 민원증명 발급을 폐지함
o 민원증명 폐지대상(8종) : 2000. 7. 1부 시행
① 갑근세원천징수증명,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재무제표확인 ⑤ 표준재무제표증명 ⑥ 간이소득계산서증명 ⑦ 개시대차대조표확인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세무서 증명 발급(계속) :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