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59조3,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