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경력인정 및 관리규정 제25조)
인정기능사는 경력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인 정기능사 경력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기능사 경력증 소지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붙임 2001년 하반 기 인정기능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참조하여 각 시도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의처 : 02-3284-1025-6(기술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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