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별 소요인원과 신규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대상업체에 대한 추천
* 지정업체 신청대상(신규)
o 근거규정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
o 2001.6월현재 및 2001.1월∼6월까지의 월평균 상시종업원(일용직제외)가 100인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받아 건설을 영위하는 업체
※ 동일법인에서 건설업분야 이외에 비건설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인원 산출시 비건설분야 인원 수는 제외
(예시) - 건설업분야 : 건설공사, 강구조물제작, 창호제작, 전기공사, 전기통신 공사등 - 비건설업분야 : 철강제품 등 도·소매, 마대생산, 기타 제조업분야 등
*제출서류 (신규업체)
o 지정업체선정원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앞쪽 및 뒤쪽 1매
o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건설업등록증 사본 2부 ※ 원본대조 날인할 것
o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2부 ※ 건설업등록업종 이외에 건설업분야 (강구조물 제작, 창호제작,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o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확인원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일용직이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함 ※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월별 국민연금 고지서 또는 월별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o 인원현황 2부
(기존업체)
o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회 회원관리부(T3284-1029)나 소속하고 있는 시도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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