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자,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 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면 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제공함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 형 및 휴·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하여 화면을 열음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화면에서 이용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됨
○ href=http://www.nts.go.kr/2/C/index.asp? H_svc_id=4 059>바로가기 -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 첨부 파일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이용방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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