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접수 안내 ************
□ 우리협회는 &quat97년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5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면접)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01.8월현재 45개종목 총 6,085명의 인정기능사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기능사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됩니다.
□ 인정기능사경력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능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우리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한 : 2001.8.31(금) 시도회 접수분 - 접수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 심사일자 : 2001.9월중
□ 신청종목 및 구비서류 : "회원정보-인정기능사안내"란 참조 - 신청서 및 서식 : 회원정보-인정기능사안내-제서식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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