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에 대한 산출기준 등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건설공사 환경관리 및 건설기술 관리법 개정 내용 설명회」를 1차 서울지역(2001. 9.18)에 이어 권역별 순회교 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가. 목 적 o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동 법령을 널리 알리고자 설명회를 개최함.
나. 설명회 개요 o 주 최 : 건설교통부·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o 대 상 :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관계자 700여명 o 방 법 : 권역별 순회교육 (부산, 대구, 광주, 대전) o 주제 및 강사 - 12:30∼13:00 : 접수 및 등록 - 13:00∼13:10 : 설명회 취지설명 - 13:10∼14:00 : 건설공사 환경관리 및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설명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 강 병 옥 서기관) - 14:00∼15:30 : 환경분쟁 해결방안 및 공사비 절감방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 창 현 위원장) - 15:30∼15:40 : 휴식 - 15:40∼16:30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내용 설명 CM·감리제도·품질관리·기술자훈련 등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백 승 근 사무관) - 16:30∼17:20 : 건설공사 안전관리·부실벌점 관리 및 우수업자 지정제도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김 정 훈 사무관) 다. 일정 및 장소 o 11. 7 (수) : 대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대전·충북·충남 지역) o 11. 8 (목) :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전북·전남) o 11.13 (화) : 대구 시민회관 2층 소강당(대구·경북) o 11.14 (수) : 부산 부산일보사 대강당(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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