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 노동부 공고 제2001-84호(2001.10.18)로 입법 예고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별도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 2001.11. 3(토)까지 제출(FAX : 02-3284-1044~5)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 제출양식 현행 개정(안) 수정건의(안) 사유
붙임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1부.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o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명단 공개 (안 제9조의2 신설) o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함. (안 제10조의 2 신설) o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o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안 제6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2인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
o 안전관리자등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 건관리규정 비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던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 으로 전환함(안 제7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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