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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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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약류 제조업체 부당한 가격인상행위 인하조치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
등록 |
2001/11/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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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 제조업체 부당한 가격인상행위 인하조치
지난 2001.10월초 화약제조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에 대하여 (주)한화, (주)고려노벨화약등 국내 2개사가 산업용 화약류 공장도 출고가격을 일정한 명 분도없이 대폭 기습적으로 20%이상 인상시켜 구매업체(토공업체)에게 자재비등 원가부담의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화약제조업체 에게 시정건의한 결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8%로 인하조정(2001.11.13) 되었 기에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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