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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 정관 변경 시행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2/03/19 (화)
내용

협회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02년 3월 13일

2. 주요내용 :

o 정관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 제9조제3항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해임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소멸 또는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02년 3월 13일자로 협회직위에서 해임됨.


147 2002 국제행사 대비『꽃 장식물』재 현상공모 공고 전산실 2002/03/28 3024
145 원덕-근덕간 도로공사 관련 공지 사항 회원관리부 2002/03/14 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