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02년 3월 13일
2. 주요내용 :
o 정관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 제9조제3항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해임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소멸 또는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02년 3월 13일자로 협회직위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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