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들간의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효율 방지차원에서 o 담합참여기업의 퇴직임직원이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처· 소비자 등 제3자의 적극적인 담합사실 제보를 유도하기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 화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