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하자보수보증을 실보수 이행하기 위해 하자보수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하자보수업체등록 신청공고를 안내하오니 회원업체에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