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급사업자(하도급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직권실태조사가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전년도 하반기중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가 체결되어 공사대금 미수령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설문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사실대로 기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o 조사대상 : 2001년 하반기중 원사업자와 거래한 수급사업자 o 조사기간 : 2002. 5. 10 ∼ 31(3주간) o 조사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조사 병행 - 전자 설문은 공정위 조사 홈페이지에 해당업체가 직접 접속(http://ftc.sysweb.go.kr)하여 직접 입력하고, 서면조사 를 원하는 업체는 공정위에서 조사양식을 직접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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