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98. 5. 9) 제4조(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기능사보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기능사 자격 인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기능사보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기능사 자격 인정방안 o 시행일자 : 2002년 6월 1일부터 o 대 상 자 - ''98. 5. 9일 이전에 아래 대상종목의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98. 5. 9일부터 2001. 12. 31일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 o 대상종목 : 108종목(붙임참조) ※ 상기 108종목 이외에는 기능사 자격 부여 대상종목이 아님 o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o 구비서류 및 준비물 - 기능사자격인정교부신청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산발행 - 경력(재직)증명서 : 공단 소정양식 - 사실확인서(해당자) : 공단 소정양식 - 기타 경력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준비물 : 주민등록증(신분증), 반명함판(또는 증명사진) 1매, o 수수료 : 3,000원 o 처리절차 (경력사항 조회·확인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대상여부 확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경력사항 조회·확인 ⇒ 기능사자격증 교부 ※ 경력사항 조회·확인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능사보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기능사 자격 부여종목 1부.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3. 사실확인서(해당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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