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
2. 지정업체 신청대상(신규) 2002.6월현재 및 2002.1월∼6월까지의 월평균 상시종업원(일용직제외)수가 100인 이상 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3. 제출서류 <신규업체> o 지정업체선정원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건설업등록증 사본 2부 ※ 원본대조 날인할 것 o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2부 ※ 건설업등록업종 이외에 건설업분야 (강구조물 제작, 창호제작,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o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확인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일용직이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함 <기존업체> o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양식 수령은 귀사가 소속된 해당 시도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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