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현재 법제처 조문정리 작업이 남았으며 내년초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경 적용될 예정입니다.규제위 심사안을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