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1개업체(전문)와 사실과 다르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3개업체(일반1, 전문2)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시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시도회 담당자께서는 회원사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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