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법률 위반행위를 신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을 새로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및 부당한 공동행위등을 신고함에 있어 개정된 신고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