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제목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제거시 사전 허가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4/11/23 (화)
파일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관련.hwp
내용

1. 노동부에서 지난 2003. 7. 1부터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허가절차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