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에서 지난 2003. 7. 1부터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개정하였습니다.2.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허가절차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