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혐의가 없는 한부종합건설(주)등 18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2005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이중 과거 3년간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없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등 5가지 포상기준을 충족하는 금광기업(주)등 7개 건설업체에 대한 포상계획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포상을 실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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