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단가인하와 관련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위해 2005. 1월부터 공정위 하도급국에ꡒ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ꡓ와 동 센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ꡒ부당 하도급단가처리 기동반ꡓ을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할 계획이니 회원사가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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