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직접 지급하여야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인정,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직접지급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처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불요청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서를 요구하는 등 별도조건을 통해 직접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발주처의 직접지급의무 위반사안에 대해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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