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