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대통령령 제18634호(''04.12.31)와 관련한 조달사업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내용
- 10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공사 발주시 조달청에 원가 사전검토 요청 의무화(제15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 자체발주 단계적 확대(부칙 제4항) ·200억미만 PQ대상공사 : 2005. 1. 1일 ·500억미만 PQ대상공사 : 2007. 1. 1일 ·500억이상 PQ대상공사 : 2008. 1. 1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 : 2010. 1. 1일
- 첨부파일 : 한글 2002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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