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 자치단체의 부당한 재료비 계상관행 시정건의를 추진한 결과, 행자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정시 사급자재대를 제외하는 것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붙임과 같이 회계통첩을 마련하여 재료비 계상 관행을 시정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