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입찰 및 계약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적용 착오 등으로 인해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