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규정 신설(제8조) o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련 각서 제출토록 추가(별표 6-2) o 하도급직불실적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세부시행방법 구체화(별표 6)
※시행시기 : 2005. 2. 2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단, 하도급직불실적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2005. 3. 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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