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200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2005년 3월 7일부터 4주간 3,733개의 건설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준수여부 및 협력관계 실태등에 대해 조사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조사결과 분석후 5~6월중 3주간 1개 원사업자당 3~5개(약15,000여개)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공정위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이므로 별도의 통지가 없는 업체는 조사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의 경우 허위자료제출 혹은 조사불응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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