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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직불인정확인서지침변경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5/04/13 (수)
파일 a506-2.hwp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지침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적용해 확인서 발급 가능
(종전에는 차수별 적용 불가)

2. 하도급 현금기성 횟수 확인(어음제외)을 위해 서류 보완
-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