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지침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변경사항>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적용해 확인서 발급 가능 (종전에는 차수별 적용 불가) 2. 하도급 현금기성 횟수 확인(어음제외)을 위해 서류 보완 -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