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2005. 4. 13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내용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금액 조정 : 추정가격 5억원 → 6억원이하 - 지역업체 입찰참여기준 신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관할구역내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 ※ 시행일 : 2005. 4. 1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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