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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공사 지역제한공사금액 상향조정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5/04/14 (목)
파일 a515.hwp
내용

행정자치부에서 2005. 4. 13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내용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금액 조정 : 추정가격 5억원 → 6억원이하
- 지역업체 입찰참여기준 신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관할구역내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
※ 시행일 : 2005. 4. 13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