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2.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