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간 : 2005. 5. 30 ~ 6. 11(2주간)
나. 조사대상업체 : 2004.7.1~12.31 기간동안 서면실태조사 대상 원사업자와 거래한 수급사업자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공문을 수령한 업체
다.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병행
라. 참고사항 : 조사대상은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업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