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및 사무실보유 재도입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05.05.07)개정 공포되어,o ’05.06.08 시행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및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o 첨부화일(2개)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고시 1개 - 업무처리지침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