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업체의 비율이 줄고, 현금성결제 업체비중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건설 대기업의 경우(151개사)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혐의비율이 25.8%(39개사)로 작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분야 불공정하도급은 오히려 증가되어 이로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하도급계약 및 계약수행시 불공정사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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