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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중 정정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5/07/01 (금)
내용


2005. 6. 17일자 개정된 재경부의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제6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1248 조달청 PQ및적격기준 개정 안내 산업지원부 2005/07/08 3891
1246 경영상태 평균비율 및 실적 적용일자 안내 산업지원부 2005/07/01 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