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공사원가에 계상된 연금 및 건강보험료중 미집행된 보험료의 정산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므로 정산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