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대금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시행(''''05.7.8)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시달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회계통첩 주요내용 - 계약금액 조정대상은「''''05. 7. 8일 전에 체결한 계약」과 「''''05. 7.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중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05. 7. 8일 전인 계약」임.
-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05. 7. 8일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소요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해 조정하고
추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율(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에는 경유세율 인상분을 포함하고, 물가변동 적용대가에는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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