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실태 및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여부 결과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사대상 : 70개사(지급보증면제대상 및 공공공사 미수주 업체제외) 2. 조사결과 o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 조사대상의 31%인 22개사가 일부 지급보증의무위반(전체 745건중 16%인 118건) o 발주처 공사원가 반영 - 전년대비 20%증가 하였으나 공사원가산정시 보증요율(최상위 신용등급요율 적용) 및 하도급비율(건산법상 의무하도급비율 기준적용)등 원가반영율이 여전히 낮음 3. 조치사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에는 적정원가 반영 협조요청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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