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 8. 4자로 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화(제9조) o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내역 공개
나.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 도입(제27조) o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 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32조) o 일정규모이상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라. 공동계약제도 도입(제29조) o 지역간 균형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마.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 제한(제33조) o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의 체결 금지 o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밖에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의 체결 금지
바. 시행시기 : 2006.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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