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호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