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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서비스분야 적용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5/08/24 (수)
파일 달라진하도급법령.pdf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법적용 범위를 제조, 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포함」까지 확대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게시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