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법적용 범위를 제조, 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포함」까지 확대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게시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