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기술 보유자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신기술 협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께서 신기술 사용협약시 신기술 보유업체의 협약체결의 부당한 거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