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5. 9. 14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이에대한 별도의견이 있을시 2005. 9. 26까지 산업관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