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8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업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어음할인료 미지급등을 위반한 6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이와관련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