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처리를 위한 회계통첩」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규정에 의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것으로 보게되는 바,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