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이 2005. 9. 21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요건 하향조정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2. 현금성결제 촉진 및 경쟁입찰의 확대를 위해 일정요건 원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 면제 3. 표준계약서 사용 원사업자 벌점 2점 감점 4. 분쟁조정협의회의 자율적인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조정 의뢰범위 확대 - 건설 :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미만 → 50위 미만 등
붙임 1.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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