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는 불량 내화구조 제품의 시공현장 공급 등 유통과정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내화구조의 제조, 공급, 시공(일반건설업체) 및 감리 등 각 공정별 책임자의 서면확인제출을 의무화하는 "품질관리확인서"를 도입하는 등의 내화구조의 품질관리를 강화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2호)]을 고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된 내화구조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내화구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결과 "품질관리확인서"가 관련 담당자의 부주의로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건설교통부로부터 품질관리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시, 건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화구조 의무화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승인 불가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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